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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정책과' 출범에 거는 기대 : 중앙일보 기고문

  • 2월 27일
  • 2분 분량

2025년 2월 25일, 우리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정안전부 내 '공유재산정책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공유재산정책과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 공유재산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전문 행정조직의 신설을 맞아, 공유재산 전문 학술단체인 우리 학회에서도 이를 축하하는 한편, 공유재산정책과의 정책적 역할과 기대를 담은 김상봉 학회장님의 기고문이 중앙일보에 보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공유재산정책과와 함께 공유재산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협력 그리고 학술적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비즈칼럼] '공유재산정책과' 출범에 거는 기대


2025.02.27. 중앙일보

김상봉 한국공유재산학회장 · 고려대 교수
김상봉 한국공유재산학회장 · 고려대 교수

대한민국의 공유재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힘겨운 노력과 역량에 기대 이대로 지속할 것인가,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체계화하고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인가. 해묵은 고민거리다.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공유재산은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일한 자산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가치는 2023년 기준 약 1060조원에 이른다. 토지가 507조원(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물 135조원(13%), 유가증권 66조원(6%) 등이다. 자치단체별로는 평균 4조3000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공유재산 관리의 주요 목적은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복리 증진에 있다. 그러나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산 파악이 어렵다 보니 공유재산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요원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지원과 정책의 길라잡이로서, 그리고 전격적인 지원과 협력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의 구성과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이에 지난 25일 새롭게 자리매김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의 출발을 환영한다. 공유재산정책과에 기대하는 역할은 명확하다. 우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유재산인 지식재산권·유가증권 등 무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공유재산 접근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재산 단일법 체제를 ‘공유재산법’ ‘자치단체 물품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등 3법 체제로 전문화해야 한다. 국·공유 혼재 재산에 대해 자치단체가 국가와 동등한 조건과 입장에서 교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요원했던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조사와 점검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통해 유휴재산을 발굴하는 등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새롭게 출발하는 공유재산정책과가 자치단체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국가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조직력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제로 활용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봉 한국공유재산학회장·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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