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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의 현행 정관 전문을 공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공유재산 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 Property Studies, 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사업) 본 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공유재산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공유재산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학술지원 활동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재산 관련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표자의 지역에 소재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운영목적과 주요사업 추진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 한다.

③ 기관회원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연구소·경제단체, 대학,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준공공기관(공유재산관련 유관기관 포함)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은 회비 등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 미납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5조에 의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탈퇴 된다.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등의 구성)

①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① 학회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각 이사는 공유재산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학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궐위시 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각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각각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해야 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1년 1회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수 회원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결정하여 통지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이사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정과 회계

제17조(재정) ① 학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학회 회원의 회비 2.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의 지원금과 기부금
3. 주요사업 관련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② 학회의 지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되, 다음으로 구분한다.

1. 사업비 2. 일상운영비 5. 기타 경비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④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18조(회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포럼운영

제19조(부설조직)① 학회는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설조직으로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 등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한국공유재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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