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회원 운영 관련 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운영목적과 주요사업 추진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 한다.
③ 기관회원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연구소·경제단체, 대학,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준공공기관(공유재산관련 유관기관 포함)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은 회비 등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 미납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5조에 의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탈퇴 된다.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bottom of page




